부동산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백부부 2023. 2. 25.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곧 도입될 전망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 사기 일당의 행각에 다수의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이들에게 철퇴가 내려질 수 있을까요?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1. 공인중개사 처벌기준 '징역형 → 집행유예', 감평사 처벌기준 '2회 위반 → 1회 위반'

 지난 2월 24일, 전세 사기에 가담할 경우 자격이 취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과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있는 많은 내용이 이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가 직무 위반으로 집행유예만 받더라도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금까지는 징역형을 선고받아야 자격이 상실되었고, 이마저도 공인중개사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이 책임을 지고 옷을 벗는 등, 법을 악용한 사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공포되면,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처벌이 강화됩니다. 공인중개사 1명당 최대 5명까지 중개보조원을 둘 수 있도록 제한되었고, 공인중개사도 징역형에서 집행유예로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감정평가사 역시 기존에는 2번 이상 직무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자격이 취소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 1번이라도 직무 관련 범죄를 일으킬 경우 자격을 상실토록 변경됩니다.

 

 

 

2. 강화되는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

 이로써 공인중개사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세계약 체결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에 전세사기 위험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전세' 어플로 중개업소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영업이력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직무를 소홀히 했던 부실한 공인중개사를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시스템 '한방'과 NICE 신용정보의 시스템을 연계해 임대인의 동의 하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개사가 해당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게끔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할 예정입니다.

 

 

 

 3.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형성되길

 앞서 범부처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 총 검거 인원 1,941명 중 보조원을 포함한 중개사가 19.2%에 달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사람들이 2천 명 가까이 된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중 19.2%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전문가 집단이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살아생전 부동산 거래를 몇 번이나 해볼까요? 그리고 한 번에 오가는 금액이 크다 보니 그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최근 IT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다 보니 우대빵 같이 낮은 수수료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본인의 직무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해주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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