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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

이백부부 2023. 8. 23.

 

 

 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직장인은 크게 사기업 근로자와 공공 근로자로 나뉩니다. 사기업 근로자의 겸업에 대해선 예전에 한 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번엔 공공 근로자의 입장에서 어떤 과정에서 겸업이 걸리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공기업-직원-웹툰과-웹소설-겸직-가능한가?

 


공공근로자는 웹툰과 웹소설 겸업이 가능할까?


1. 사기업 근로자의 겸업과 공공근로자의 겸업

1-1. 사기업 근로자는 겸업할 수 있을까?

 사기업 근로자는 특정 개인에 의해 설립된 사기업에 소속되어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최상위 법인 노동법과 유사 법을 제외하고는 사기업 소속 근로자의 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취업규칙(회사 내부규정) 외엔 없습니다. 물론 그 취업규칙에 겸업(겸직) 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가 없는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 포스팅을 링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전략] 직장인 겸업금지? 우리도 돈! 벌고 싶어요

N잡 시대에 나만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직장인 투잡(겸업;추가 근로, 유튜브, 블로그, 개인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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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공근로자는 겸업할 수 있을까?

 공공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공공을 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기관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군인과 각 기관에서 단시간 일하는 공공근로 노동자도 모두 포함됩니다.

 

 공공근로자들은 공무원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업을 생각할 때는 공무원 관련규정을 먼저 보고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취업규칙과 겸직금지 규정 등 안 좋은 것은 모두 적용되는 편이니까요.

 

 아래는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영리 업무 금지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https://www.mpm.go.kr/mpm/info/infoService/BizService06/)

 

인사혁신처-영리업무-금지-규정
영리업무 금지 규정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경우를 영리 업무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포괄적으로 '영리 활동'을 규정짓고 있고, 금지요건 역시 상급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주요할 수밖에 없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공공 근로자들은 웹툰, 웹소설 연재를 하게 될 경우 겸직금지 조항에 걸리게 됩니다.

 

 

겸직허가-프로세스
겸직허가 프로세스

 

 

2. 공공근로자 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면 겸직 안 걸리지 않는가?

 위와 같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고 영리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겸직허가를 받고 진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 포스팅을 찾아볼 필요가 없었겠죠. 한국 사회는 항상 모난 돌이 정을 맞는 법이라, 튀는 행동은 회사 안팎으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마련입니다. 되도록 비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기타 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안 걸리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만 잘 피해 간다면 물론 직접적으로 걸리진 않습니다. 동일 이유로 위 사기업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하면 비밀리에 겸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을 고용한다던가, 고용보험에 이중가입되지 않으면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공무원과 동일한, 어쩌면 더 깐깐하게 다뤄지는 공공근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은 몇 년에 한 번씩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특정감사나, 기관 자체적인 감사와 다르게 감사원에서는 그 기관을 전방위로 털 목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들이 가져온 자료엔 소속 직원의 소득세 납부 자료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1년, 2년은 잘 넘어갔다며 안심할 수 있으나, 언제 감사원에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2022년 철도회사 한 곳이 그렇게 털렸습니다.

 

 

3. 공공근로자 겸직허가 없이 겸직하는 방법

 겸직허가를 피하는 방법은 하긴 하되 들키지 않거나, 애초에 겸직허가 비대상으로 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겸직허가를 피하는 방법으로 보통 '타인 명의'를 많이 얘기합니다. 배우자 명의나 부모님 명의를 이용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내가 회사에서 한 번이라도 이야길 한다면, 바로 조사와 징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안 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하더라도 철저히 비밀리에 하십시오.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부분은 애초에 겸직허가 비대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겸직허가 대상을 구분 짓는 조건 중 하나는 '계속적으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이 있는지'입니다. 즉, 계속적이지 않은 경우엔 영리 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이게 가능할까요?

 

 웹툰과 웹소설 같은 경우,

 1) 완결까지 무료로 연재하고 타 플랫폼에서 연재하되, 출판사와 계약을 하루 1편씩 연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완결까지 끝낸 작품을 출판사로 넘겨 단행본으로 출간한다.

 

 솔직히 웹소설만 하더라도 최소 200화는 연재하는 편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합니다. 웹툰은 더더욱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생각은 해볼 법합니다. 물론 저도 많은 고려를 해봤으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판단하에 전자책 작성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전 글에도 다룬 내용이지만, 구글은 소속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업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물론, 구글에서 주는 보상이 이미 충분하고, 성과주의로 높은 성과만 낸다면 임금을 대폭 올릴 수 있기에 대부분 본업과 연계한 자기 계발을 주로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은 기업들이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자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원하는 만큼 겸업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기업들 입장에선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 입장에선 좀 더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소득도 높일 수 있으니 Win-Win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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