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0부부입니다.
자산 취득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 이상 고민해봤을 부분!
오늘은 부동산 매매 및 소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바뀌는 부분이니 만큼,
본인이 매매하시는 시기에 맞춰 꼭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매입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양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전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총 두 번,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편은 취득하는 시점에 내게되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세금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납부 대상자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됨
❍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 : 단독‧공동주택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 신고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주택 취득의 개념
❍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취득 :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을 모두 포함
- 개인 간 유상거래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
- 원시취득(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위 표준세율은 조정지역 1주택, 혹은 비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다주택자라면 아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가뜩이나 아까운 세금, 주택 수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취득세 같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해줍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하여 '23.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취득가액 1.5억 이하 시 면제, 1.5억 초과 시 50% 경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번에는 2편,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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