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투자 이야기

[투자전략] 부동산 취득세, 어디 정리된거 없나?

이백부부 2022. 9. 23.

 

 

 

 

 

 

안녕하세요 200부부입니다.

 

자산 취득과 세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한번 이상 고민해봤을 부분!

오늘은 부동산 매매 및 소유와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자주 바뀌는 부분이니 만큼,

본인이 매매하시는 시기에 맞춰 꼭 다시 한 번 체크해보시고

금액이 크거나 복잡하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부동산은 매입할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다양한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전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한꺼번에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매년 재산세를  총 두 번,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서 내게 됩니다.

또한,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내게 되는데, 매년 12월에 한 번 납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도시점에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편은 취득하는 시점에 내게되는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득세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세금으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납부 대상자 :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 등기‧등록을 하지 않아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됨

  ❍ 과세대상금액(과세표준) :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가 신고한 가격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 : 단독‧공동주택 공시 가격, 공시 가격이 없는 경우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 신고방법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주택 취득의 개념

  ❍ 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취득 : 유상취득인 매매와 무상취득인 상속‧증여, 원시취득인 신축‧증축을 모두 포함

      - 개인 간 유상거래 시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취득일

      - 원시취득(신축)의 경우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위 표준세율은 조정지역 1주택, 혹은 비조정지역 2주택일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내가 다주택자라면 아래 취득세 중과가 적용됩니다.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요약정리 >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가뜩이나 아까운 세금, 주택 수에 따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취득세 같은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추후 양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에서 일부 공제해줍니다.

 

또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하여 '23.12.31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취득가액 1.5억 이하 시 면제, 1.5억 초과 시 50% 경감)

 

 

 

 

도움이 좀 되셨나요?

다음 번에는 2편, 양도소득세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

댓글

💕 볼만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