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투자 이야기

[투자전략] 직장인 겸업금지? 우리도 돈! 벌고 싶어요

이백부부 2022. 9. 21.

 

 

 N잡 시대에 나만 가난해지고 있는 것 같은 요즘,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직장인 투잡(겸업;추가 근로, 유튜브, 블로그, 개인사업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오르지 않는 임금. 직장인도 부업을 하고 싶다.

 

- OECD 물가 전망
OECD 물가 전망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 있죠. 바로 물가상승률, 금리, 경제위기(리세션), 부동산 침체 등등..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역사상 최고치를 달리며 전월대비 8%가 넘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IMF 이후 가장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있는데, 우리의 임금은 제자리인 것 같은 기분입니다. 사실상 물가상승률 대비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유로 조금이라도 더 소득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러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투잡(겸업)을 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도 됩니다. 단, 몇 가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겸업의 자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회사들이 근로계약 안에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시 우리 회사가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려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

 

근로기준법

 

www.law.go.kr

 

 우리가 한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에 따른 근로기준시간에 노동 용역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가는 받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 40시간, 주 52시간이 이 부분에 속합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노동력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이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등 계약된 시간에만 적용되고 그 외의 시간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자유시간에 했던 어떠한 일로 인해, 회사 근로에 악영향을 끼친다거나, 몰입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잠재적) 피해를 입게 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주고 싶겠죠. 따라서, 겸업의 기본은 내가 속한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겸업을 해도 될까?"는 그다음에 걱정하셔야 되는 거겠죠.

 

 

 

회사는 우리의 근로소득만 알 수 있다.

 회사 업무 및 업무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잘하는 취미생활, 혹은 소일거리를 이용해 돈을 벌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렇게 일해서 생긴 소득을 회사가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국가는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는 개인의 소득을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알아서 신고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죠.

 

 정부도 그런데, 회사라고 알 수 있을까요? 회사는 여러분의 근로소득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통장에 얼마의 이자가 붙고, 주식 배당을 얼마나 받았고, 부동산 시세차익이 얼마인지, 개인사업으로 얼마나 벌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업을 해도, 심지어 사업체를 운영해도 되는 것입니다.

 

 


 투잡(겸업)에 앞서 이것만은 조심하자! 투잡 유의사항.

 

 위와 같이 우리는 회사가 모르는 또 다른 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끝나면 너무 쉽죠. 서두에 말씀드린 조심 해야 될 부분. 바로 4대 보험과 세금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출처 : 푸르덴생명

 

 

 아시다시피, 4대 보험은 건강보험 / 국민연금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4대 보험이 틀어져버리면, 회사에서는 "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다르게 돈을 많이 내내?"하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겸업을 함에 있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입니다.

 

 아래 몇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형별 4대보험 케이스
출처 : 유투버 '친절한 회계사'

 

 

Case 1. 이중취업 (근로소득 + 근로소득)

 첫 번째 케이스는 직장을 다니면서 추가적으로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이른바 이중취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국민연금보험

 국민연금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각 직장에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 2022.7 ~ 2023.6 월소득 상한액인 5,53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비율에 맞춰 연금보험료가 변동됩니다.

 

 여기서 월소득 상한액이란, 10,000,000원을 벌어도 상한액인 5,530,000원에 정해진 요율을 곱한 금액만큼만 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1) A 회사에서 급여 350만 원, B 회사에서 급여 2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 문제없음

 2) A 회사에서 급여 360만 원, B 회사에서 급여 200만 원을 받았을 경우 → 회사통보 및 연금보험료 변동

 

 위와 같이, 월소득 상한액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비율에 맞춰 연금보험료가 조정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무언가 다른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와 동일한 부과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 보수월액 상한이 110,332,300원으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통 각 직장에서 해당하는 급여에 요율을 곱해서 산출된 금액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한 직장에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은 여러 개 직장을 가질 경우 주된 사업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된 사업장 선택의 기준은,

  1순위. 급여가 높은 곳

  2순위. 근로시간이 많은 곳

  3순위. 근로자가 선택

 

 위와 같이 주된 사업장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사업장으로 통보가 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주된 사업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중취업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Case 2. 직장인이 종업원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

 

 두 번째 케이스는 직장 근로자가 별도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입니다.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기 때문에 사업주도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즉, 이 경우도 Case 1과 같이 이중취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건강보험료는 Case 1과 동일합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의 납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직장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Case 3. 직장인이 종업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근로소득 + 사업소득)

 

 세 번째 케이스는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케이스일 것 같습니다. 바로 종업원 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 근로소득을 받는 직장에서만 4대 보험을 납부하게 됩니다. 직원이 없는 경우, 4대 보험 측면에서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인데요,  '보수 외 소득' 금액이 2000만 원(2022.8.31 개정)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행히도 기존 직장에 통보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잘 납부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수 외 소득'이란 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의 전액(100%)과, 연금소득의 30%를 말합니다.

개정 이전에는 기준금액이 3400만 원이었는데, 작년 하반기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에 따라 2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식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식

 

 


여기까지 직장인 겸직, 투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직장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직장 선택에 대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일 것 같습니다.

 

구글에 다니는 어떤 직원이 저희 회사로 강연을 온 적이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구글은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오히려 권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양한 경험 속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게 오늘날의 구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요즘 같이 좋은 시대에 한 직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개인의 발전, 국가의 발전에도 그리 좋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조금 더 선진화된 업무환경과 마인드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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